음주사고 후 노상방뇨 운전자…"소변 급해서" 주장 안 통했다

입력 2022-10-17 18:04   수정 2022-10-17 18:05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소변을 보러 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김동희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9시4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 대기 중인 B씨(51)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였고, A씨는 김포에서 사고 지점까지 7㎞가량을 음주운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사고 후 허리 등을 다친 B씨를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인근 골목으로 숨었다. 목격자가 다가와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맞느냐"고 묻자, 그는 "경찰을 불렀느냐"고 되물은 뒤 노상방뇨를 했다.

이후 A씨는 재판에서 "소변이 급해 5m가량 떨어진 곳으로 갔다.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A씨 스스로 알고 있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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